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꼽히는 인건비.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개원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고용 지원금 정책을 활용하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2026년 시니어 인턴십’이다. 서울 소재의 5인 이상 치과에서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턴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최대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인턴 종료 후 3개월 지속 고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경상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인턴십 종료 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충남 아산에서는 ‘2026년도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역 청년(만 35세 이하,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을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한다면 36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지원금 지원 신청에 앞서 아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 기업 기준은 업력 2년 이상, 5인 이상, 신용평가 BB- 이상이다. 업무 협약 시 담당 공무원이 참여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 후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 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부안에서는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기업과 유연 근무를 선호하는 신중년의 일자리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도내 거주하는 신중년(40~64세)을 주 24~35시간의 유연근무 일자리에 고용할 경우 해당된다.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운영비 월 4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가능하다.
제주에서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5인 미만의 치과에서 만 15~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50~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치과의 경우에는 만 35~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반려된 경우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요건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1년간 월 50만 원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1년간 월 70만 원 ▲‘더 나은 일자리(월 급여를 당해연도 제주 생활임금인 253만990원 이상으로 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1년간 월 60만 원으로 지원금이 형성돼 있다.
이 밖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개인사업자정책자금’을 검색 후 업종과 지역 등을 선택하면 다양한 정책 지원금을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