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치과위생사 4명 ‘반 토막’

  • 등록 2026.07.15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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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과위생사 42.9% 줄어 재가엔 4명 시설은 0명
인력 부재 넘어 치과의사 연계 안 되는 제도 설계 허점

장기요양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 인력 부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제도 설계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9734개소로 전년 대비 676개소(2.3%) 늘었다. 재가기관이 2만3373개소(78.6%), 시설기관이 6361개소(21.4%)를 차지했다. 종사 인력 역시 72만6809명으로 전년 대비 2만2276명(3.2%)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확충 추세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만은 예외였다. 전체 종사 인력 중 치과위생사는 2024년 7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줄어 전년 대비 -42.9%라는 이례적 감소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가 14.6%, 사회복지사가 7.9%, 간호조무사가 4.6%, 물리치료사가 6.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치과위생사의 감소는 유독 두드러진다. 특히 시설기관 치과위생사는 최근 수년간 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4명 모두 재가 기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기관 구강 건강 외면 결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단순 치과위생사 인력 이탈을 넘어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 건강과 관련된 영역을 외면하는 부실한 제도가 불러온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설기관의 필수 인력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포함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빠져 있다. 또 인력 추가 배치 가산에서도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년간 인력이 부재했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시설의 경우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료를 계약 의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구강 관리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가 영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서비스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기요양 대상자에게서 발견되는 구강 문제가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영역인데도 이를 치과의사에게 의뢰하고, 방문 진료 또는 치과 내원으로 연결하는 표준화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방문검진‧진료 수가 연계 체계 확립 필요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치과위생사를 시설 필수 인력 배치 직종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모든 시설에 상근 의무를 즉시 부과하기 어렵다면, 여러 소규모 시설을 함께 담당하는 순회형·공동 고용형 배치나 일정 인원 이상 시설에 대한 단계적 배치기준 마련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시설에 치과의사 의무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재가에서는 구강위생 서비스를 단순 방문 간호의 부수적 업무가 아닌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방문 검진·방문 진료 수가와 연계하는 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스마일재단 이사)은 “시설 근무 치과위생사가 몇 년째 0명인 것은 개인이나 시설의 무관심이 아니라, 애초에 법정 배치기준 자체가 없고 가산에서도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 설계의 한계로 봐야 한다”며 “재가 영역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방문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효성이 적은 만큼 치과로의 대상자 연계 체계가 없다면 남아 있는 4명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회장은 “치과위생사 배치와 함께 치과의사의 방문 치과 진료 수가 확립, 이동형 장비, 정기적 진료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실질적인 구강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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