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도 재교육 시기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최근 수년 간 이뤄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을 최초에 한 번만 받으면 됐지만,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 시행 이후에는 3년에 한 번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시점인 2023년 5월 31일 이전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3년 후인 올해 5월 30일까지가 재교육 시점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초 교육일로부터 3년 안에 재교육을 받으면 된다.
문제는 2024년 6월 28일 다시 한 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최초교육 이후 재교육은 ‘초일산입’, 재교육 3년 후 재교육의 경우 민법을 준용해 ‘초일미산입’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초일산입이란 ‘첫날(초일)’을 1일로 포함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만약 시행 규칙이 개정된 2024년 6월 28일 이후인 2024년 8월 9일 최초교육을 받았다면 초일산입을 적용, 3년 보다 하루 전에 2027년 8월 8일 재교육을 받고, 다시 3년 후 재교육을 받을 때는 초일미산입을 적용, 2030년 8월 8일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행규칙의 내용을 착각해 하루 차이로 미이수 상황이 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교육 이수 시점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위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수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개원가에서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최초 교육을 받은 이후 3년의 재교육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수료했더라도 그 다음 재교육 기한은 이전 교육의 만료일로부터 따져 계산을 한다는 점이다. 즉, 기간을 당겨 미리 교육을 이수해도 다음 재교육을 받을 때는 미리 교육을 이수한 시점이 아닌 원래 교육을 받았던 시점에서 계산해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최초 및 재교육을 받은 이후 이수확인증을 꼼꼼히 챙겨 다음 교육 날짜를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홍승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경우 3년 마다 재교육 규정이 신설됐으며, 특히 최근 재교육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원들이 재교육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교육 시점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