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12월 시행…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 등록 2026.08.19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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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처방, 플랫폼, 진료 연속성 놓고 해법 모색
의료인 재량권 보장, 오남용 안전장치 필요 등 화두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의료계‧약계‧한의계‧산업계‧환자‧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제도 설계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효과가 실제 제도로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이미 법제화된 만큼 논의 방향도 허용 여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가 각종 측정기기, 플랫폼, 의료인의 판단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처방일수와 관련해서는 초진 처방을 7일 등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의료인에게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 판단에 따른 책임도 의료인이 져야 하며,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계에서는 의료인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탈모‧비만‧여드름 관련 의약품 등의 오남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맞섰다. 이에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처방 품목과 일수 제한 등 사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만성질환 관리 등 비대면진료의 효용이 큰 영역과 오남용 위험이 높은 영역을 구분해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의 연속성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지도 화두에 올랐다.


환자 측은 비대면진료는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아닌, 필요한 치료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정보의 연속성을 통해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 측은 의료정보가 전달된다고 해서 기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축적된 임상적 관계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갑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비대면진료 역시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신하기보다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교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역할을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김 교수는 플랫폼 자체를 배척하기보다 의료인이 주도권을 갖고 활용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에서는 별점과 악성 리뷰, 진료 취소 불이익, 진료비·약값의 가격 노출과 줄세우기 등이 의료인의 정상적인 임상 판단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개정 의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주도성과 책임, 과거 진료기록 확인과 규제 적용의 연계, 진료 연속성의 정의 등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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