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의료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