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0년 노력,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시대 열린다

  • 등록 2026.09.0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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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3800억 원 치과계 파이 확장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소아·청소년 광중합복합레진 급여 13세 확대

 

치과계 숙원 중 하나가 풀렸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도 기존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된다.

이 같은 정부 결정과 관련 치협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해 온 결과 어르신과 소·청소년을 아우르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며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에 투입될 총 2000억여 원의 예산에 이미 지난 5월 내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확정된 인상분 1826억 원을 더하면 내년에는 약 3800억 원의 치과 건보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치과계의 파이가 그 만큼 확장된 셈이다.

지난 8일 오전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관련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확대(12세→13세)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내용은 내년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치협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부터 올해 제75차 정기대의원 총회까지 총 25건의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관심이 큰 의제로, 회원들의 높은 열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정책적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치악 어르신도 2개까지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에는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시가 개정되면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가능하지만, 피개의치(오버덴처)의 경우 모든 과정(임플란트, 틀니)이 비급여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치협은 당부했다.

함께 의결된 성장기 소아·청소년 대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확대 역시 치협이 정·관계 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책 과제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급여 대상이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돼 연간 약 30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성장기 소·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연치아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치협은 기대하고 있다.


# 치협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지속 추진"
이번에 확정된 치과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치과 분야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보험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회원 치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치협은 지난 5월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정부와의 장시간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2.4% 인상과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연계 0.2% 등 총 2.6%의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 1826억 원(본인부담금 포함)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했다.

특히 이번 보장성 확대(약 2000억 원)와 수가협상(약 1826억 원)의 성과로 2027년도 치과 분야에는 총 3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회원 치과에는 보험진료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병원 경영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이번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과의 다양한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그 결과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도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는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치과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마경화 부회장과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여러 집행부와 34대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이므로 전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장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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