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후 하치조신경 손상 손배 판결

  • 등록 2026.09.09 2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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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직후 우측 하순 감각저하 발생
수원지법, 치과 원장 측 배상 책임 70% 제한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약 219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원장은 환자 A씨에게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으나, 치료 이후 우측 하순 감각저하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약 처방을 실시했다. 하지만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우측 삼차신경 하악분지의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것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가 시술 이전 감각 이상이 없었던 점, 임플란트 식립 직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술 과정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가 주장한 전원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액은 하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과 일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신경병증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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