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면허대여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격면허처분은 대인적 처분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과 일정한 시험합격의 인적 특성을 전제로 해당자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문리적 해석상 면허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당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도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에서 같은 취지로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에 관해 엄격한 요건을 정해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했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해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종래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의 해석과 관련해 비의료인이 명의자인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명의대여로 판단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며, 이러한 사안이 주된 면허대여 단속대상이었다. 의료인(혹은 약사)이 의료인(혹은 약사)에게 의료인(혹은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종래 문제되지 않다가, 최근에 유사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의 타의료인에 대한 면허대여시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비용급여청구 자체가 부당청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 관련해 의료인간 면허대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빚이 많아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 어려운 K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뒤 매달 70∼90만원씩 모두 4천2백20만원을 받은 약사 S에 대해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면 위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증을 대여한 상대방이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신전속적으로 부여되는 면허의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해 복잡한 개설명의, 사업자명의를 갖고 있는 여러 의료인들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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