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朝鮮聯合齒科醫師會)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1930년 10월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치과의사회의 연합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것은 앞서 1930년 6월 4일 ‘충치예방의 날’ 행사에서 각 치과의사회와 개인들이 참석하여 연합체로서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개편되는 또 다른 이유는 1930년 10월 조선치과의학회 총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1932년 10월 30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배경으로 경성치과의학회(京城齒科醫學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치과의학회가 분리되어 경성치과의학회와 양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회의 분립 상황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단결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1932년 10일 2일 조선치과의사회는 총회에서 지방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조선치과의사회는 각 지방 치과의사회를 조직하여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12개 치과의사회가 참여했으나 무리하게 조직하여 참여시킨 결과 치과의사회가 9개로 감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35년 총회에서는 20개 치과의사회가 참여하게 되었고, 1938년에는 25개의 가맹 단체가, 1940년 3월 31일 총회에서는 27개 치과의사회가 가맹하게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성격은 공법인(公法人)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성격이 노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이다. 조선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이름을 바꾸자, 조선치과의사회로 개명하는 단체가 있었다. 동인회(同仁會)라 부르던 단체가 1933년 조선치과의사회라 개칭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라 부르는 단체가 다시 생기게 되자, 조선연합치과의사회와 새로운 조선치과의사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 회장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淸治郞)는 “조선에서의 치과의사회는 일본의 의사회에 준거(準據)하여 운영되어 왔음을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의사회란 공법인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있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치과의사회를 옥상가옥(屋上假屋)처럼 만들어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주장했다. 그 후 이 조선치과의사회는 1938년 4월 17일 임시 총회에서 조치회(朝齒會)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전시체제에 따르게 되었다. 1937년에는 비상시국(非常時局)이라고 하여 조선치과의학회 및 경성치과의학회의 총회가 중지되었다. 따라서 조선치과의학회와 밀접하게 활동하였던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1937년 8월 28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이 각 지역 치과의사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公文)에서 군인가족의 진료와 회원 출정자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군사후원연맹이 조직됨에 따라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하게 되었고, 치과의사들이 중일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1938년 9월 21일 전시체제에 대비한 국민총동원법에 의한 조선에서의 의료관계자 직업능력신고령시행규칙에 의한 신고를 하게 했다.
<제1348호에 계속>
출처: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