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정세(時局 政勢)’는 치과의사회가 변화하는데 한 요인이 됐다. 1940년 3월 31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을 가결했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단결시킨다는 취지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시에는 각 도의 위생과와 협의하라고 했다. 이것은 관권이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성이 포함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은 장차 법정치과의사회 설립의 전제로서 단체의 통제 및 자재배급, 업권의 옹호와 발전이 목표였다.
이에 1940년 5월 12일 함경남도치과의사회가 설립되고, 약 5개월 후인 11월 23일까지 강원도치과의사회가 마지막으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결성을 마무리했다. ‘시국 정세’로 인해 모든 치과의사들이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1940년 각 도별 회원수는 정회원 1019명, 준회원(입치사) 188명으로 총계 1207명이었다. 심지어 준회원으로 입치사까지 가입시켜 관리하게 했다.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가맹회장 회의에서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개조(改組)해 종래의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도 산하로 들어가고, 그 후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결정했다. 또한 1941년 5월 25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시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회를 개조하며, 회 명칭도 조선치과의사회라고 다시 부르게 했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리해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하던 시기에 치과의사들은 심한 통제 속에서 지내게 됐다.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는 긴박한 시국에 대응하고자 일본에서 후생성이 생겼을 때 후생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의 위생과는 경무국에서 경찰에 의해 통제되다가 기구개혁으로 후생국에 두게 됐다. 1942년 2월 조선후생협회가 발족했다. 명예회장에는 정무총감, 회장은 후생국장이 맡았고, 임원은 모든 의료 관계 인사를 망라하는 속에 치의학계도 참여하게 됐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법의 집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제는 1942년 2월 24일 의사 및 치과의사령을 발표했다. 이 법은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보건지도 및 국민체력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국민의료와 보건지도를 맡고 국민체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본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각 치과의사회는 국민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체력향상에 관한 국책에 협력하는 것을 규정했다. 1942년 8월 22일 이와 함께 국민의료법, 건강보험법, 국민보험법, 전시재해보호법, 의료관계자징용령와 의료관계자징용부조규칙을 정비했다.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한국에도 시행될 것이라 했으나 이러한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제외하고 의무만 시행된 것이 식민지의 실정이었다.
194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부회장을 1명 보강해 조동흠이 선임됐으나 사망하고, 1943년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함석태가 보선됐다.
도별 치과의사회를 법정치과의사회로 변화시키려 했다. 이러한 노력은 1932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치과의사를 치과의사회에 강제입회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부산치과의사회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郞)의 문서가 발단이 됐다.
부산치과의사회 부회장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郞)는 1932년 10월 1일과 11월 15일 치과진료수탁에 관한 건(치과진료촉탁양식서, 치과진료수탁양식서, 치과진료촉탁권양식서)이란 문서를 부산에서 은행과 회사 등에 발송했다. 이는 치과의사법의 과대광고에 해당되며 이 외에 위칭과 보수규정을 위반해 회를 모독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12월 11일 부산치과의사회는 임시총회에서 제재처분실행위원회 조직을 결의했다. 그러자 12월 12일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郞)는 부산치과의사회의 부회장 사임과 탈회를 신문에 광고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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