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지부 각 시도지부 편입 등 체질 개편의 건 (서울)
요 지 : 전국시도지부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직지부가 그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며, 협회내의 그 역할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던것이 그간의 사실이다. 더구나 타 유관단체에도 없는 공직지부가 개원가와의 유대 관계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직지부가 회비납부 등이 저조하여 회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협회에서의 많은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는 현 상황 등은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면에서 공직지부를 각 지부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의 체질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공직지부 활성화에 관한 건 (광주)
요 지 : 지난 제53차 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광주지부에서 상정된 “공직지부와 치의학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 신설”이 가결되어 1년 동안 공직지부 활성화를 위해 연구위원회를 신설하여 활동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비하여 금년에도 침체된 공직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공직지부와 치의학회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검토를 위해 1년 더 연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3. 보건소 치과의사 직급 상향조정하여 의료계 통일 건 (광주)
요 지 :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직급은 “6”급 즉 계장급이며, 이와 반면에 일반의사의 직급은 “5”급 즉 사무관급이다 보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기를 꺼려하여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인 구강보건 예방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민구강 보건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보건소의 치과의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정합니다.
4. 진료보조인력 확충의 건 (대전)
요 지 : 지역의 개원가에서는 자격 있는 치과보조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진료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무자격자라도 고용하여야만 하는 정도까지 이른바 지역 에 치과위생과의 신설 및 증원이나 기타 다른 방안을 협회차원에서 모색하여 주기 바람.
5. 경제특구 대책의 건 (경기)
요 지 : 2004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외국 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결정 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특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특구내의 가장 적합한 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치아 홈메우기 진료비 조정 (경북)
요 지 : ① 본 사업의 취지와 성격상 치과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나 치아 홈메우기 진료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3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100%이상 조정되어야 함.
② 일반의들도 정부시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건소의 수가와 개원의 수가가 차이가 있음.(예 : 독감 예방주사 등)
7.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건 (서울)
요 지 :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점증되고 있으며, 현재의 대의원 제도가 전 회원의 뜻을 수렴할 수 없는 관계로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봄.
8. 치협 회장단 선거·직선제 (강원)
요 지 : 현재의 회장단 선거는 간선제로 이로 인한 각 지부에서의 피해는 치협 회장단 입후보자에 따라 대결되는 지부장 선거전이 되고 있어 지부 분열의 양상이 심화 되고 있다.일반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여 회무집행 및 회비 징수가 어렵다.
9. 회장단선거운동방법에관한규정 제8조 벌칙 및 보칙 개정의 건 (공직)
요 지 : 동 규정의 제6조 준수사항의 위반시 벌칙규정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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