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논의돼 오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논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어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한적 무과실 보상 ▲형사처벌 특례 ▲보험공제조합 설립 및 책임공제·보험가입의 의무화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 위원회 구성안과 위원회 운영원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과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정여부 및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종래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안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형사처벌특례 및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요구하여 다분히 의사의 관점을 반영하려 하였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의료분쟁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원에서도 조정절차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송전치주의가 폐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하며 반대를 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의료지식에 전문적이고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의 전제조건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문적이고도 공정한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형사처벌특례는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면책될 수 있도록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유보한다는 내용이다(책임보험 혹은 공제조합 강제가입과 관련이 있다). 제15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의료사고의 성격상 과실의 유형을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법기술상의 이유와 형사특례조항은 형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설립강제는 민간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민간보험시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입자가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한 바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무과실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하지 못하였던 바 있다(이 부분은 법률적 문제 보다는 재원확보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의사 측이 요구하는 주요 쟁점은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여 종국에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의 의료분쟁조정법과 달리 환자 입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전환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등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존의 핵심쟁점들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한데 비해서 환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법안이 현실화되고 입증책임 전환을 규율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의료분쟁관련 소송의 양상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법안 제정논의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최근 의료분쟁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대변하는 치협은 당면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안 제정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협회로서는 단기적으로 법안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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