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5)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5)개방교합과 골격성 제Ⅲ급을 다시 치료한 경우(중)

2005.12.26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3∼4)
병원 내원 초진시 측모두부방사선사진분석 결과 ANB는 -1.5°, Wits 수치는 -2.2mm로 골격성 제 III급 경향을 보였습니다. 상악 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124.7°로 상당히 순측으로 치아가 경사된 상태였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5.0mm, 하순은 -2.0mm를 보여 입술의 함몰 양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소 hyperdivergent한 얼굴형태를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전반적인 상하악 치조골 상실과 치근의 흡수를 보였으며 특히 상하악 전치부에는 치근흡수가 심했습니다. condyle head의 형태는 우측이 작고 길었으며 좌우측 크기나 형태가 같지 않았고 하악골은 좌우측이 비대칭인 형상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6∼8)
환자는 전치부 반대교합을 주소로 치료 초기에는 가철성장치로 치료하다 치료 후기에는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장치로 치료를 받았으며 총 6년간 치료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정치료가 끝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방교합과 하악골 전돌로 다시 재치료 받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장기간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가철성장치로 짧은 기간 안에 치료받기를 원하였으나 성장이 거의 끝난 시기였고 치조골과 치아의 치급흡수가 심하고 골격성 문제가 있어서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악 전치부의 치근흡수가 심해 교정치료 하는 동안 더 심한 치근흡수를 우려하였으나 눈에 띌 말한 치근흡수 없이 교정치료가 마무리 되었고 개방교합과 하악전돌의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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