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70)]전문직 ‘품위 훼손’의 의의와 해석에 관하여

2005.12.26 00:00:00


의료법 및 변호사법 등은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품위 훼손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의사,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비하여 전문직 수행을 위하여 보다 가중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다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종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에 대한 순응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해석상의 논란도 있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품위 훼손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품위 훼손이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품위 훼손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자율징계기구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징계기구에 의한 회원 징계 시에 적절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5두9019) 판결을 통하여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 훼손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모 변호사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품위손상의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하며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서모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양모씨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돼 회사가 도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 17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양씨의 형사사건과 회사정상화 업무를 맡는 대신 변호사보수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회사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을 18억원으로 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서모 변호사는 2001년 8월 다른 채권자들의 진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개시됐으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주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품위 훼손이라는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 판결을 통하여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중된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전문직의 경우 포괄적 용어로 부여된 의무위반자에 대한 자율징계기구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인품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할 것이며, 법률규정상 해석과 관련한 부분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입각하여 해석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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