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인력 창출… 제도 개선 급선무” 퇴임 노령치의 공직 진출 연령규제 풀어야

  • 등록 2006.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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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박용덕 교수는 감소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감소된 인력에 따른 효율적 재배치와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되는 등 공중보건인력 공급창출을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가장 먼저 제시했다.
공보의는 지역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업무를 준수해야 하고 1일 환자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인력의 적정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교수는 치과의사 업무성취 의욕 향상 개선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한 보건소 업무에서는 전문의가 불필요한만큼 보건소의 일반의사와의 차등이 배제돼야 하고 노령치과의사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퇴임으로 인해 공직으로의 재진출에 제한된 연령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프로그램과 공공구강보건사업의 연계방안도 고려할 것과 지난 1996년 이후 사라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을 위해 2002년에 폐지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교정시설의 공보의 배치가 일시적인 배치라고 주장하고 군의관 치과의사제도 폐지와 더불어 국방부 자체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과잉공급된 치과의사의 해결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것이다.
박 교수는 또 치과대학, 대학부속병원, 국공립시립병원 등에서 퇴임함 노령치과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유럽의 27개국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치과의사제도를 통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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