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공단 의료비 연말정산 실정법 “어겼다”

  • 등록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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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내역까지 국세청에 공개 “위법”
의료계 “법적책임 물어야” 강경 목소리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2006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결과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내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단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비 내역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그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떠 있어 환자의 의료정보가 무차별로 공개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송요선 재무이사는 지난 16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상당수의 산부인과, 정신과 등에서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떠 있다”며 “이는 범법행위다. 국세청과 공단이 코너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관련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한 자와 그 자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개시한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관련 소득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별도의 자료집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연말정산 간소화 결과 ▲과세형평성 ▲법률적인 문제 등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의 의료정보는 보호돼야 하며, 의료정보는 납세정보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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