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 개선 내용 7월부터 진료전 확인·통보해야

  • 등록 2007.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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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입력 ‘시스템’ 가동


개원가에서는 7월 1일 진료부터 진료하기 전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진료내역을 관련 시스템에 알려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제도 개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1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진료 전에 ‘의료급여 자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격정보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 관리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공단의 자격 DB를 통해 본인부담 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 후 주상병 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진료형태, 투약일수, 본인일부부담금, 진료일자, 처방전 교부번호, 본인부담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공단은 6월 시범운영을 실시해 시스템을 보완한 후 7월 1일부터 전 의료계에 가동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 선택병의원 적용, 건강생활유지비 등 필요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단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간 자격관리로 상한일수 관리, 선택병의원 적용 적기 시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제도 정비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종 수급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보상제 및 상한제를 실시하는 한편 선택병의원제와 건강생활유지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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