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 / 말 많은 환자는 경계해야 하는가 / 박종수

2008.06.05 00:00:00


어느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K치과는 어떻고 L치과는 저렇고, 그러나 원장님은 고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노라고 너스레를 핀다. 이 말씀(?)에 감격해 스스로 ‘명의’라도 된 착각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치료를 잘 해드리지요.”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이 되는 예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가끔 이런 환자는 치료가 끝날 무렵 사족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잘 안 맞네, 치료비가 비싸네, 원장님도 실은 실망이네. 치료비를 아니 깎아주네, 아니면 치료비를 아예 떼어먹고 뺑소니까지 치는 사례가 있다.
평소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재담으로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의 험담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자기자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말이 있다. 공자께서 교언영색하는 사람으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교언영색이란 좋게 말하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춘 사람을 말하며, 나쁘게 말하면 말재주꾼, 아첨꾼의 뜻이 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경계해야 할 사람의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조용히 치료만 받으면 족할 노릇이지 남의 이야기는 왜 하는가. 분명 타 병원에 가면 내 이야기를 할 것이 뻔할 뻔자인 것이다. 나는 이런 환자가 내원하면 긴장해 경계한다. 치과 가족들 모두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모든 직원이 냉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특별 관리한다. 타 치과 이야길 못하도록 유도하고 진료비도 되도록 선불로 받은 후에 치료를 끝마무리해주며 치료 전 후유증과 예후에 대해 자세히 반복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 설명지에 그림을 그린다던지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준다. 이 설명서는 필요할 때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 꼼꼼하게 보관해 놓는다. 그리고 권위 있는 자세로 치료에 임한다. 이렇게 하면 조용히 치료에 임한다던지 진료를 포기하고 가버리기도 한다. 이런 골치가 아픈 환자는 스스로 진료받기를 단념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반대의 경우로 치료의 예후가 좋고 환자가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가 나왔을 때는 얻는 점도 있기는 하다.
동네방네 아는 사람들, 동창회원들 또 어딜 가든지 치료를 받은 치과의 PR부장 노릇하는 사람이 이런 말 많은 환자이기 때문이다. 약이 되든지 독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실이 되는 수가 많으니 말 많은 환자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명의’로 PR해주느냐 ‘돌팔이’로 악담을 하고 다니느냐 요것이 문제인 것이다.

 

진료채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료함에 있어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병의 완치라고 하는 ‘결과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환자가 희망하는 질병의 치유 등의 결과를 향해 주의의무를 다해 의료를 시행하는 “수단채무”인 것이다. 그런데 환자 측은 치료의 완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면 사실을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의료인의 과오라고 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이 최근의 정서이다.


더욱이 치과진료는 도급계약 즉 결과채무의 성격이 강한 수복진료 등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의사의 진료와 성격이 같은 수단채무의 성격을 지닌 치료만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또 다른 입장이 되는 불리한 형편에 있음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흔히 치과의사들이 결과에 대한 보증성 언급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는데 이를 삼가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이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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