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1)]최근 의료광고에 관해

2008.06.19 00:00:00

최신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임플랜트 등 침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환자에게 진료방법의 위험성(후유증, 부작용)에 관해 광고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요컨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하고 균형 잡힌 의료정보를 주기 보다는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기준을 왜곡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특정 진료방법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학회에서 제정한 일률적인 후유증, 부작용 등 경고 문구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경고 문구는 물론이고 보다 추가된 후유증, 부작용을 게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의필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정한 환자 안전에 관한 추가된 자율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부가된 심의결과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유증, 부작용의 게재가 활성화 될 경우 진료에 관한 정보의 왜곡을 최소화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본래의 취지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보게 되는 광고내용이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와 일부 치과의사가 특정 고가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전방위로 광고를 한 이후, 환자를 향한 의료광고에도 특정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치과부분 의료광고에서는 다른 의료인에 비해 의료기기 광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과부분 의료광고에서는 최신 고가 의료기기 장비를 도입했다는 내용의 광고가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최신 의료기기의 도입단계에서 그 임상적 적절성에 관한 판단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광고가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기기는 그 도입단계에서는 의약품과는 달리 엄격한 임상결과를 필요로 하지 아니해 임상적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임상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단계부터 과장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광고주는 의료기기가 허용된 용도를 넘어선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위 사항과 관련해 사전심의 대상인 매체의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위법한 내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의 경우에는 광고가 이뤄진 이후 제3자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모 시민단체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해 의료법위반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자율심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심의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심의해 위법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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