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 공청회]법령 개정 ‘임박’… 공직·개원가 ‘평행선’

  • 등록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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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평가 관리 기구 신설해야 vs 법령 보완시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에서도 가능

 

전문의제도 시행과 수련기관 평가 기구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가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일부 발표자들은 현재 치협 시행위는 전공의 수련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위와는 별도로 전문의 평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별도 전문의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5년간 치협 시행위가 전문의와 관련해 제반연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번에 명확히 운영평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아래 전문위원회, 시행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전문성, 연속성 담보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는데 합의해 향후 5년,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철환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분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될 문제”라면서 “수련고시위원회에는 각 분과학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있다. 법적인 근거만 해결해주면 수련고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최재갑 교수(대한치의학회 부회장)와 이재봉 교수(공직지부 감사)는 대한치의학회가 전문의제도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앞으로 대한치의학회에서 이 역할을 한다면 별도의 기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교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의 관련 기구의 위원장을 학술부회장이, 간사를 학술이사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전속지도전문의 규정문제
    공직, 개원가 시각차 뚜렷

 

전속지도전문의 규정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전문의제도 쟁점으로 지적돼 온 문제였으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개원가와 공직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의사, 의료계 교수들은 ‘전문의’로 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전문의인데 교수들은 이상한 명칭에 묶이고, 5년, 10년마다 갱신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히고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를 지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속지도전문의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플로어(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재봉 교수도 전속지도전문의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치대 교수)의 권리를 찾으려 노력한다”면서 “치대 교수들이 300~400명밖에 안 된다. 대학 재직 교수들에게만 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법제이사는 법적 문제점은 이해하나 개원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 이사는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를 교육하는 기현상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한 개원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평등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치과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단체들을 포함해 의협, 한의협 등 타 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심도 깊게 조명했으나, 각 단체들의 주장만을 청취하고 대부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적어도 8월까지는 전문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려야 하는 치과계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의에 대한 올바른 해법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치협을 비롯해 전문의제도와 관계된 치과계 단체가 대다수 참석, 총 6개의 주제를 발표,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관련 기사 15면 참조>. 
특히 전속지도전문의 관련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학회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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