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 공청회

  • 등록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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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감축으로 소수배출 실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단기 해결과제와 중장기 해결과제로 나눠 해결해야 한다.
단기과제는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총 10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크게 법령개정과제와 정책제시과제로 대별된다.


법령개정과제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 5년 연장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포함 ▲당사자 의견 수렴 후 전속지도전문의 명칭 변경 ▲제도 운영평가 기관 설치 등이다. 또 의료법 개정 문제는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기한 5년 연장과 치과병·의원의 시설장비 기준 재정비와 종합병원 설치 치과전문과의 구체화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제시과제는 8% 소수배출 방안으로 단계적 감축에 의한 적정시점 도달방식이 합당하며, 수련병원 지정요건 강화와 전문학회별 인정의 배출 중단이 해결돼야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결해야 할 중장기 방안으로는 제도 운영평가 기관의 설치 운영을 비롯해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제시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문제 해결 ▲전문의 자격갱신 실시 ▲전공의 소수지원과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인턴제 폐지를 포함한 수련과정의 변경 타당성 검토 ▲일반치과의사 양성과정(AGD)의 국가지원 방안과 정착 ▲전공별 전문의 배출 정원 재조정 방안 제시 ▲인구대비 치과의사 부족지역에 수련기관 우선배정 타당성 검토 ▲전문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정상화 방안 제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수련교육프로그램 평가에 무게”


미국의 경우 수련기관 신임 원칙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형태로 진행한다. 각 개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조사 및 공포하고 교육내용, 방법 등에 혁신적이고 최신의 것을 적용한다. 또 연구, 지역사회, 환자 서비스제공, 지배구조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캐나다는 치과인증위원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인턴 및 레지던트, 치과보조인력 등을 교육하는 기관에 대한 신임 업무와 신임도구, 표준안의 개발을 담당한다.
또 미국과의 상호작업으로 미국치과의사회의 신임기구에 의해 인증을 받은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은 동시에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영국은 전문의 신임평가를 임상 관련 시설 및 보조요원(치과 위생사, 진료보조원), 기공실 등의 실습실, 도서실, 행정비서, 편의실, 전공의 휴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수련병원실태조사는 시설위주의 조사에서 수련프로그램 교육평가로 이행하고 수련기관병원에 대한 평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수련프로그램 인증 기간을 Full accreditation은 3년, Interim accreditation은 매년 시행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ull accreditation은 2일 현지 조사 방식이 적당하며, Interim accreditation은 1일 혹은 1/2일을 조사해야 한다. 또 수련기관 인증 평가표 개발과 현지조사자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  김용재 기자

 


 “전문진료 수요로 정원 상한 결정”

전문의의 전체 정원은 의료체계 내에서 얼마만큼의 전문 진료수요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 그 상한을 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련치과병원의 교육수준에 관한 객관적 조사 혹은 연구가 이뤄진 바 없는데 수련치과병원의 진료내용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수련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한 치과병원은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으로 개발돼야 한다.


또 수련교육프로그램은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준할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구비하고 있어야한다. 현재 충분한 교육과정이 성문화돼 확립돼 있는지 검토해야하며, 수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최소한 인증은 구체적으로 수련교육의 최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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