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 독립의 날 선언” “방사선사협회 견제로 표류 원천 봉쇄하겠다”

  • 등록 2008.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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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석 위원장 주장


기태석 치협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치과방사선 촬영 문제를 치과계가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2008 미션비젼 선포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문제가 방사선사협회 쪽의 견제로 표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독립하겠다”고 밝혔다.


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120시간의 방사선 교육을 받고 있고 국가시험에서도 200문항 중 20문항이 배정되고 있는 등 자체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 부로 치과방사선 촬영문제가 의과로부터 독립하는 날로 선언하겠다”고 피력했다.


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존 치과방사선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치협의 과거 집행부는 그동안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방사선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촬영을 허용하면 일반 의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한 초음파, 심전도 검사 행위까지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사이의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논의된 내용이며, 치과의료가 의료법에서도 구분된 전혀 다른 의료 종별인 데도 불구, 의과 쪽의 단체나 법 규정에 막혀 치과 방사선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기 위원장은 현재 단시간내에 가시화될 사항은 아니며, 치과위생사 협회와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 위원장의 발언은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검토 후 승인이 나야 추진이 가능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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