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법률조항 창출 치협 지원 치과의료법제정준비위 회의

  • 등록 2009.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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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연구소 치과 의료법 제정 준비 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안창영 부소장, 조성욱 위원장, 전민용, 양승욱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준비 위원회에서는 현재 치과전문의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우선 치과전문의제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창출해 치협 집행부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보다 완성된 치과 의료법 창출 위해 연구 용역 기간을 2~3개월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양 위원이 제안한 전문의제 관련 법률 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에 한해 전문 과목 표방 치과 의료기관으로 정할 수 있고 ▲이들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환자에 한하여 진료해야 하며 ▲진료 종결 후에는 의뢰한 의료기관으로 재 이송토록 제안 했다. 또 전문 과목 표방 치과 의료기관은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아 재 지정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수련을 거쳐 의료단체 중앙회로 부터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수행능력에 관해 인정받아야 하고 ▲의료단체 중앙회로 부터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아 자격을 갱신 받도록 제안했다.
이날 준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전문의 관련 조항은 치협에 제공돼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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