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 유해성 근거 없다”

2009.05.14 00:00:00

“아말감 유해성 근거 없다”
수은함량 건강영향 안 끼쳐
충전재 환자 선택 존중해야

 

매커트 교수 IADR 총회서 주장 

 

치과용 아말감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최근 폐회된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총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국 조지아의대 치과재료학 교수인 로드 매커트 박사가 지난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7차 IADR 연례회의의 ‘제너럴 세션(General Session)’을 통해 아말감의 위해성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고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인용 게재했다.
이 기조연설에서 매커트 교수는 “치과의사들은 과거 200여년 동안 아말감을 충전재로 사용해 왔다. 아말감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은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커트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아말감을 통해 흡수 및 방출되는 수은의 양 ▲아말감 관련 부작용 보고사례 ▲미국치과의사협회(ADA)를 둘러싼 음모론 등을 꼽았다.
먼저 매커트 교수는 아말감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아주 경미한 수준의 수은독성을 감지하려면 265~310개의 아말감이 필요하지만 환자들은 평균 7개의 아말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흡수되는 수은의 양은 1μg에 불과한 반면 음식물, 식수, 공기를 통해 인간이 섭취하는 양은 6μg에 달한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표를 인용해 반박했다.


또 아말감으로부터 나오는 수은증기의 양 역시 순수한 수은에서 방출되는 수은증기의 1백만분의 일에 불과하며 아말감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으로 배출되는 아말감의 양은 전체 수은배출량의 0.2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커트 교수는 이제까지 학술논문을 통해 발표된 아말감의 공식적인 부작용은 알레르기 반응뿐이며 그나마 알레르기 반응의 발생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치과의사협회(ADA)를 둘러싼 음모론도 아말감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데 일조했다며 아말감 반대론자들이 ADA가 아말감과 관련된 특허권 때문에 아말감을 옹호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ADA가 아말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2건에 불과한데다가 이것 역시 이미 시효가 소멸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ADA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78개의 특허권은 레진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몇 건의 아말감 시술을 받았다는 매커트 교수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아말감이든 레진이든 어떠한 형태의 충전재에 대해서도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은 객관적인 자세로 개별 충전재에 대한 장단점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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