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불소 함량·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등록 2009.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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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불소 함량·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어린이 안전 사용 기재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 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치약 중 불소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지난달 22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불소 함유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 ppm임(총 함유량은 1000ppm 이하이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하에 사용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또 ▲6세 이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도 포함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소함유 치약제품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또 “향후 치약제 등의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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