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국회 다지기 “밤낮이 없다”
이수구 협회장, 손숙미·박은수 의원 면담 법안 통과 달궈
법안소위 의원들 “긍정적” 입장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이 잇따라 의원 면담을 진행,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의원 면담 결과 개정안에 대한 우호적인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정미경 의원의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 해당 환자와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 진료해야 하며, 다만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거나 응급환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최영희 의원 안은 ‘치과의사 전문의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의료기관에 한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에 한해(응급환자 제외) 진료할 수 있으며, 치과병원의 경우 5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이날 손 의원과 박 의원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치과계가 전문의제도를 시작하면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3가지 대전제를 의결했다. 하나는 소수정예 배출이고 또 하나는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이며, 세 번째가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라면서 “치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나와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 등을 개설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1만7000여명의 개원의들에게 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에게 이득이 돼는지 살펴보겠으며 국민도 좋고 치과계도 좋은 방안”이라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며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 협회장은 최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의원인 원희목·신상진 의원은 물론 국회 입법조사관 까지 잇따라 만나 치협의 입장과 개원가의 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10일 현재 법안 통과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상당수가 전문의 관련 두개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 국회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개 법안의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심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 두 법안은 전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인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때 까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늦추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의 관련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비슷한 법안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병합 심의돼 하나의 새로운 법안(대안)으로 재 탄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