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소득세 10% 감면 추진

  • 등록 2009.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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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소득세 10% 감면 추진
소득세 감면 법안 치협 제안 수용

전혜숙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득세를 10% 감면 받는 법안이 발의 돼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결제금액의 2%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치과의원과 의원, 한의원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이전까지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의료업이 고소득 업종이라는 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돼 소득세의 10%를 감면 받지 못해 왔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경영난에 부닥친 개원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지난 4월 이수구 협회장은 전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의원급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의원급도 소득세법 감면대상에 다시 포함 돼야 한다고 강력 건의하는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조키로 한 바 있다.


법안발의 이유와 관련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이 의료기관수 증가, 출생률 감소,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에 따라 휴·폐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상태와 직결되는 약국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토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부가가치세법개정안과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치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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