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 설치 모색

  • 등록 2009.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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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 설치 모색


김우남 의원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 설치가 모색된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간호, 목욕서비스 등이 제공돼 노인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문제는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자의 경우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의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등급 외 판정자의 노인성 질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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