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난항

  • 등록 2009.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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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난항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간 논란 뜨거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고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안’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의 논란 핵심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있다.


최 의원의 법안은 관행대로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 법안은 법원의 판례입장을 반영해 입증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간 일부 분배토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자는 법인만큼,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면 방어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의사 잘못이 없어도 보상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증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이기우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동시에 추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법제정을 눈앞에 뒀으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신중한 추진을 주장해 결국 좌초된 바 있다.
특히 또 지난 22년간 5번의 입법화를 시도했으나 정부와 각 단체, 여야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좌절돼온 ‘난제중의 난제 법안’으로 통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간 입장차가 매우 커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로는 17대 국회와 같이 계속 논의하다 보류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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