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 과징금 차등
전현희 의원 발의
병의원,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부당 청구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당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개선이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등 2가지로 나눠 부과토록 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 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의 경우 현행과 같이 부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은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