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공동개원시 1개과만 표방”
이수구 협회장, 정미경 의원 면담 수정안 제시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정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 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경우와 응급환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각각 다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공동개원 형태를 통해 보유한 전문과목을 모두 표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1개의 전문과목만 표방하고 진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 협회장은 또 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의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수정, 전문과목을 표방한 의료기관이 비 전문의를 고용해 비 전문분야 까지 진료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아울러 “전문의 제도는 일반의가 수행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인력”이라며 “새로운 기술 습득은 물론 지속적인 경험축적과 더불어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이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자격 갱신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문 과목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 전문진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며 “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치협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다. 치협도 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심의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문의 관련 2개 법안인 정 의원의 의료법개정안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간사 의원인 안홍준, 최영희 의원도 빠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