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병원감염 발생
복지부에 보고 의무화
안홍준 의원 법안 발의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근 대형병원 등에서는 피부를 절개해 기구나 장치를 삽입하는 ‘침습적 시술’이 급증하고 고령 환자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병원 감염 예방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 감염 보고가 법적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원 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 의원은 “복건복지가족부에 병원감염 보고를 의무화 해 병원감염 실태를 관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도 최근 종합병원이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