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여당 간사 의원 임명도
의협회장 출신의 2선 의원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및 여당 간사 의원에 임명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원이었던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치과전문의 관련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최영희, 정미경 의원안)등 112개 법안이 일괄상정돼 올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구랍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발의된 보건복지관련 각종 법안들을 최초 심의해 부적합한 법안을 골라내고 유사한 법안은 한데 묶는 등의 역할을 주도하는 비중 있는 자리다.
특히 신 의원은 한나라당의 보건복지분야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간사 위원과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에도 자동 선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실세 의원으로 떠올랐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여당 간사 의원,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안 의원은 내년 5월 18대 국회 임기 중반기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떠나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의협 회장 출신으로 17대 국회 성남 중원구 보궐 선거로 정치에 입문한 재선의원이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신상진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손숙미, 원희목, 정미경, 이정선 의원이 포진 됐으며, 민주당에서는 박은수, 최영희, 전현희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치과전문의 관련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최영희, 정미경 의원안) 등 112개 법안을 일괄상정,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