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수표’ 수준 제시 가능
치협, 복지부와 계속 조율중…해법찾기 분주
치협은 “오는 31일부터 비급여수가 고지 시행과 관련, 현재 개원가에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료 보수표’ 정도로 비급여 수가표를 만들거나 기존 수가표를 활용해 환자에게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개원가에서 ‘비급여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용어는 정확한지’를 확실히 몰라 혼선이 있는 만큼, 각 분과학회를 통해 비급여항목 정리, 개원가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수가 고지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와 계속 조율 중”이라며 “회원들의 우려 사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법 찾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방침
환자 상태 따라 가격 범위 지정 고지 무방
보건복지가족부는 비급여 수가 고지 방법 관련, 비급여 수가를 고지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격 범위를 둬 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임플랜트의 경우 환자의 골질과 구강상태에 따라 1백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 범위를 둬서 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비급여수가 항목을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환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에는 병원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 급여수가를 표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치과의 경우 많은 비급여가 존재하는 만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너나 ‘비급여수가 란’을 만들거나 띄워 환자들이 클릭하면 비급여 항목과 수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환자가 잘 보이는 곳에 책자를 비치해 고지하되,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료 보수표’ 정도 수준으로 환자에게 고지해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급여 수가 관련 법안 내용은?
치과병원 홈피에 비급여 수가 게재
의원급은 가격기재 책자 비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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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부터 전국 치과 병·의원의 비급여 수가 고지가 의무화된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모법인 의료법이 지난해 1월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부분(의료법 45조)이 신설 돼 국회를 통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5일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 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했다.
이 경우 행위·약제 및 치료 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 항목과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가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