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보철·교정 급여화 추진

  • 등록 2010.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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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보철·교정 급여화 추진

법 개정안 선언·권고적…비용추계는 없어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치아보철과 교정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의 치아교정 및 보철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은 8건 상정돼 있으나 교정과 보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양 의원은 2008년 5월 70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수반이 예상되는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으나 양 의원의 개정안은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만큼,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정적인 요인 등을 감안, 정부 또는 공단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정책 추진 강제성이 담보되는 법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양 의원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해 치료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 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성장기 아동의 치과진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적용이 안돼 아동들이 보철 및 교정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정한 시기를 놓쳐 구강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아동구강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6월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을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율 50%를 적용,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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