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 제안 관심 쏠려
국회 입법조사처, 고령화사회 대비 일환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가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일그러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주치의제’도입 추진을 국회에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해소하고,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면 치료서비스 중심으로부터 예방과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 된다”며 “이를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1·2·3차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보는 보수를 지불하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 보상제 시행을 추진, 의료기관들 스스로 기능을 선택하고 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치의 제도가 시행 됐을 때 ▲서비스 질과 등록자 만족도를 위해 ‘노인 주치의제’, ‘아동 주치의제’, ‘만성질환 중심 주치의제’ 등의 부분적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고려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두제를 기본적인 지불보상 방식으로 하되, 환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치의 제도가 성공하려면 국가적 지원 및 정부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가 요구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의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호응, 1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0명의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공동 개원하는 형태의 주치의 협력의원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개정, 비영리 1차의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주치의 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했으며 외국의 경우도 1차 의료는 환자의뢰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 시스템"과 인두제(capitaion: 환자수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상방식)로 운영되는 주치의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브랜드를 중시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환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주치의 제 도입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