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고용 기피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 연령차별금지
올해 1월부터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가 확대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 고령자 고용 안정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바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돼 고령자 채용문제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 훈련, 부서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의원급은 물론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만약 인력 채용 등에 있어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연령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징계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치과병·의원 취업을 의뢰한 고령자를 나이만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후 불이익을 줄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가 우려된다.
그러나 ▲직무성격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 되는 경우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이나 임금 외에 금품과 복리 후생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을 설정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