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법안… 국회 통과 힘써달라”

  • 등록 2010.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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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법안… 국회 통과 힘써달라”

이수구 협회장·이원균 부회장, 이정선 의원 면담

 

이수구 협회장과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 선정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국회에 상정된 두 개의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치과전문의 의료전달 체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선진국 사례 등이 담긴 각종 자료를 제시했다.


이 협회장은 “의료계는 의료전달 체계가 무너져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치과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된 선진국 추세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전문의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되는데, 그러치 않고 모든 전문과목을 진료한다면 문제”라며 “자신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마저 포기한 개원가의 민원 해결 방법도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인 만큼, 이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법안심의 기준은 국민 입장에서 어떤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원균 부회장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한의사나 의사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협회장은 또 “전문의의 경우 특정 기간 마다 한번씩 자격을 검증해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자격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며, 의료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해서 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벌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당시 전국 최초로 국립 장애인 치과 병원을 설립한 일화를 소개, 장애인인 이 의원과의 ‘교감’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 의원은 KBS PD, 조은방송 제작 본부장을 역임하고 6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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