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방전 위·변조시

  • 등록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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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방전 위·변조시
최대 징역 5년 중징계
변웅전 의원 법안 발의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 내용을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변 위원장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 의약품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도 포함돼 있는 만큼, 처방전을 위·변조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처방전을 위·변조해 마약류나 비 급여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불법 유통 시키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 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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