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건강권보호 11건 발의/ 전현희 의원

  • 등록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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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보호 11건 발의
전현희 의원

 

치의출신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법안 11건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실은 최근 “‘출입국 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염병 예방법’ 등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개정안 11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외국인 체류자는 1백10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2%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 인권 및 건강권 침해 현상이 늘고 있어 결국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 중 ‘전염병 예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외국인 취업 제한을 금지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은 건강 및 의료 환경 실태조사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고, 출입국 관리법은 보호시설의 위생과 의료의무를 법제화 토록 했다.
전 의원은 “이주민의 인권과 건강권의 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환이며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 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고 향후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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