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

  • 등록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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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
의료특구 지정… 지역 방송 광고도 추진

 

행안부,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법상의 회사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구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등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자치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광고의 심의 기준, 그밖에 심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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