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모니터도 된다”

  • 등록 2010.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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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모니터도 된다”

 

치과 특성 살려 책자외 방법 선택
홈피 초기화면 꼭 고지 필요 없어
환자·보호자 쉽게 볼 수 있게 비치

 

비급여 고지 시행규칙 변경 예정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수가고지와 관련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명시한 책자 외에 모니터 고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치과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수가를 반드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입법예고 됐던 비급여 수가고지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 심의 권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키로 했으며 그 결과를 30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수가고지 시행규칙과 관련 복지부가 입법 예고했던 의료법 시행규칙 안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수용해 공포키로 한 시행규칙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전 책자 비치에 한정했던 것을 법 문구에 ‘등’을 삽입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 모니터나 컴퓨터 검색, 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치과마다 특성 있게 자유롭게 고지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반드시 책자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과병원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가격을 고지토록 했으나 초기화면에 반드시 고지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내에만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병원 홈페이지 가격고지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고 시정을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 이라며 “비급여고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이달 30일 최종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치협 주최 비급여 수가토론회와 지난 12월 치의신보 취재시 유권 해석을 통해 비급여수가를 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격 범위를 둬 고지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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