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형·범위형·옵션형 고지 가능
치협 “비급여 고지 3가지 형태 중 선택 권장”
경영정책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안내문 발표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비용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는 지난달 27일 ‘비급여 진료비용고지에 따른 소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 증명 수수료 관련 안내문’을 확정 발표했다.
안내문에서 경영정책위원회는 3가지 수가 고지 형태를 제시하고 선택해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형태로 단일항목에 대한 확정적 수가를 제시하는 형태, 즉 완전틀니 0,000,000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형태는 행위 또는 항목에 대한 범위(Range)로 수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완전틀니 0,000,000원~0,000,000원으로 제시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이며 완전틀니 0,000,000원에 추가항목+000,000원으로 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지방법은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코팅 ▲모니터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지 장소와 관련 경영정책위원회는 접수창구 또는 환자 대기실 등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도록 해야 하나, 제 증명 수수료와 같이 진료실 내 붙이는 등 게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제시 불필요
경영정책위원회는 또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에 대해서도 3가지 형태로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영정책위원회는 ▲보건소 제출 의료보수표 수준 제시 ▲진료항목을 포괄 수가 형식으로 제시 ▲항목 및 수가진료 항목을 세분화 해 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잊었던 제 증명 수수료 챙겨야
제 증명 수수료 비용 게시와 관련 경영정책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및 각종 진단서의 수수료를 접수창구나 환자 대기실 등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정책위원회가 제시한 각종 제 증명수수료 항목은 진료기록부사본(방사선사진, 진료기록부 포함), 상해진단서, 건강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진료비 추정서, 구강검사서 등 다양하다.
한편 치협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1월 31일부터 시행되나 최근에서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돼 치과 병의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계도 기간이 3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철 경영정책 이사는 “ 앞으로 회원들의 궁금증 등은 치의신보나 홈페이지 등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게재해 회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급여비용 고지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 보수표 보건소 신고의무는 폐지됐다는 점도 밝힌다”고 말했다.
경영정책위원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른 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장시간 소위를 열고 회원 혼란과 불편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문’을 발표키로 최종 확정했다.
안내문이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춰진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 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이 최근에 바뀌어 공포되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