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관련
시행규칙 최종 확정
입법예고 됐던 비급여수가 고지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이 확정됐다.
확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 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 급여대상 항목 및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에 갖추도록 한 것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