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
3월 2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는 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3일 여야 교섭단체 연설 후, 4일부터 1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 법안 심사는 17일 이후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는 국회 일정이나 임시국회 개최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법안 심의를 가능케 하는 ‘상시 국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시급하거나 중요한 법안의 경우 17일 이전 심의가 가능하다.
치협은 현재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심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야대치 등 돌발 변수가 없는한 2월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