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국가 인증제 추진

  • 등록 2010.02.08 00:00:00
크게보기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 추진
중소병원급도 해당… 복지부서 관장


심재철 의원 법안 발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지난 2004년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이원화된 데다,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한 전문성·객관성의 미흡,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또 의료기관의 평가를 일부 대형병원만 강제적으로 적용, 의료 질 등의 평가를 통해 질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날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했다.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의 제고차원에서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의료기관 인증결과 역시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으며, 공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를 국제 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해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의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던 법안이고 법안의 취지가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급 이하 병원의 인증제 실시를 통해 의료 질 제고를 목표하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박동운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