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회비 5만원 인상…회무 활성화 탄력
해외 환자 유치 선정 의료기관 문제 긴급 안건 상정
경기지부
지난달 27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경기지부(회장 양영환)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5만원 인상안이 통과됐다.
경기지부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부회비 인상건이 통과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지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회비 인상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5만원 인상안에 대해 재석대의원 46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돼 기존의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6년만에 인상됐다. 그러나 일부 분회에서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제안이 강하게 제기돼 인상시기와 관련, 장시간 논의끝에 지부 회기가 시작되는 4월 전에 기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총회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편법적인 치과개설자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의 건을 비롯해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촉구의 건 ▲대중매체를 통한 치과의료기자재 광고 및 무분별한 치과관련 보험광고 금지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관 선정 취소와 내국인을 상대로 광고를 한 의료기관 고발조치의 건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설립 저지의 건 등을 채택하고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긴급토의안건으로 제기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치과를 비롯, 의과, 성형, 한방 등 4개분야 우수의료기관을 의료기술에 대한 현지 실사 평가 및 검증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선정해 이들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디렉토리북을 발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이 선정내용을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광고에 활용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회원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를 포함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각종 구강검진사업 실시, 회관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다양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승인됐다.
양영환 회장은 “치과계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치과계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며 “앞으로도 경기지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양 회장은 중국 장애자 댄서 이야기인 ‘손에 손잡고’를 주제로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는 남녀댄서의 공연 동영상을 소개해 참석한 내외빈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세영 치협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전문의 진료 영역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추진사항과 AGD 경과조치 시행 등 치과계 주요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대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영환·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