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공식 인정 “탄력 받다”
치협 대의원총회서 59% 지지 얻어… 제도 보완 노력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 경과조치 시행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공식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제도 시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전남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일반의안만 7개에 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AGD 경과조치가 과반수를 훨씬 넘긴 59%의 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오랜 시간 격론 끝에 전국지부에서 상정된 7개 의안 가운데 건의안으로 처리된 2개안을 제외한 ‘AGD제도 경과조치 전면중단 요구의 건(서울)’과 ‘AGD 경과규정 폐지의 건(대전)’ 등 2개 안을 하나로 통합해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으로 묶고,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골자로 광주, 부산, 울산지부에서 상정한 3개 안을 통합해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으로 묶어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44명 중 59%인 85명이 ‘수정·보완 지속 시행’을 지지한 반면, 41%인 59명이 ‘시행 전면중단’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AGD 경과조치의 지속적인 시행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시행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앞으로 AGD 경과조치를 추진하는데 있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의안 심의 시작은 ‘AGD 경과조치 전면 중단’을 촉구한 서울지부안과 ‘AGD 경과규정 폐지’를 건의한 대전지부안을 하나로 통합한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에 대한 찬반토론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57개에 달하는 일반의안 심의와 AGD 경과조치에 대한 논의시간의 효율화를 위해 나머지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에 대한 3개안도 묶어 함께 심의하자는 일부 대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제기됨에 따라 김건일 의장이 의안 심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문단과의 의논을 제안해 표결 끝에 통과,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어 속개된 심의에서 서울 및 대전지부 안을 하나로 통합해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과 광주, 부산, 울산지부에서 상정한 3개 안을 통합해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으로 분류해 함께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먼저 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분류된 2개안을 함께 다루자는 의견(56.6%)이 많아 이에 대한 장시간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최종 표결,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이 59%의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인 시행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5면에 계속>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