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등 총 9개 발치땐 군 면제”

  • 등록 2010.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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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발치 병역면제 논란 인기연예인 M씨

 

“어금니 등 총 9개 발치땐 군 면제”


“20대 젊은이 이런 치아손상 가능할까” 궁금증 확산

 


최근 어금니 대부분을 발치해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인기연예인 M씨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즉시 징병신체검사 중 구강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아 결손에 대한 병력확인을 강화하고 발치를 한 병원에 치아발치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동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치아가 손상돼야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국방부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에 따르면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치과검사 항목은 총 13가지. 악관절장애에서 시작해 구순구개열, 구강내 종양, 부정교합, 전치부결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M씨의 경우 방송에서 전치부가 멀쩡한 것이 확인됐고 어금니 발치에 의한 군 면제 사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대구치나 소구치 상실에 따른 저작기능 평가에서 군 면제 신체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위 판결에 활용하고 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치아 손상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감점 기준이 조정된다.


1급에서 7급까지 있는 신체등위 중 군 면제를 받으려면 등위점수 50점 이하의 5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M씨의 경우 5급 판정만 받았다고 가정해도 50점 이상을 감점 받으려면 대구치 8개를 다 뽑고, 추가로 소구치 하나를 더 뽑은 경우라야 한다.


치아 손상에 의한 판정기준은 세부적으로 다시 복잡한 판단기준이 적용돼 확실히 감점 점수를 채우려면 총 9개의 어금니를 발치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여론은 ‘과연 20대의 젊은이가 이렇게까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치대병원에 근무 중인 한 의료진은 “가능하다. 흔치는 않지만 이정도로 충치가 심한 젊은이들이 종종 병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다만 “질환이 있는 어금니를 무조건 다 발치한 것은 이해가 안 되며, 발치 후 저작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텐데 보철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임플랜트 등의 보철물이 있으면 감점 정도가 미미해 군 면제까지의 신체등위가 안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M씨의 사건으로 인해 병무청에서도 검시체계를 강화한 만큼, 군 입대 전 젊은이의 치과진료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느낀다”며 “필요에 의한 발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방사선 촬영 기록을 남겨 놓은 등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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