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 등록 2010.11.11 00:00:00
크게보기

종합토론


“독립기구 설립시 보수교육도 관리 가능”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이 일반 보수교육과 AGD 교육의 연계성 및 구분에 대해 질문하자, 김기덕 연세치대 교수는 현재 경과조치 시행으로 인해 일반 보수교육과 AGD 교육 인정 등에 있어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과조치 기간이 완료되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 아울러 향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치협과 학회, 병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교육전문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이수구 협회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보수교육을 복지부로부터 치협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AGD 독립기구가 설립되면 치협이 다시 위탁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보충 설명.

  

“개원가 90% 신청 홍보 부족 아니다”
○…정철민 서울지부 부회장은 AGD 경과조치 시행 신청자가 1만2000명인데 이중 8000여명은 필수교육 10시간(윤리교육 2시간 포함)만 교육받으면 되는 회원들이고 나머지 4000여명이 실제적으로 교육받을 인원으로 봤을 때 이는 홍보 부족과 너무 급히 시행한 것으로 인해 교육 신청자가 더 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수구 협회장은 전국에 개원한 의료기관이 1만 3500여곳인데 1만2000명이 신청했으면 90%에 이르는 수치로 적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후 일부 요청에 따라 추가신청 기간도 갖는 등 노력했다고 답변.

  

“법인체 설립 총회 수임사항 진행한 것”

○…김용식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법인체 설립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의원총회 의결 등 절차의 정당성과 의견수렴 후 추진해도 되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유석천 치협 총무이사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 때 7개의 AGD 관련 상정안건 중 AGD 상설기구 설립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이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일임돼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